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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674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윤대진 12/27 서병철 협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관련하여 재위탁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함. Ⅰ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위탁기간 : 2022.1.1.~2024.12.31.(3년간) 사 업 비 : ※ 사업비는 연도별 예산액 확정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심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위탁사무 -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설?장비의 관리 - 전자상거래업체 통합관리 시스템 및 업체 DB 구축 -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 신고?미신고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 센터 전산시스템 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 인터넷 쇼핑몰 평가 - 센터 업무에 관한 홍보활동 - 기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현황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제19조(전자상거래센터의 설치 등) 및 제20조(센터운영의 위탁) - 위 치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 운영인력 : 총7명 Ⅱ 심 의 계 획 심의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기관 선정)제2항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심의대상 : 1 ※ ’20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신설한 한시적 특례조항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20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신설한 특례 고시에 근거하여 재공고 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심의일시 일 시 : 장 소 : 심의방법 : 관련 분야 전문가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심의위원 선정 - 선정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 ※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봄 - 선정기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자, 소비자, 재무?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대상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기피 - 위원명단 : 외부 위원 7명 1 2 3 4 5 6 7 심의기준 : 수탁기관 적정성 - 위원별 심사표(따로 붙임)에 심사점수 기재 ?제안서 상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수행 계획, 사업의 효과성, 조직·인력 계획, 예산편성 적정성 등 평가 배점 및 평가 주체 - 배점 : 총100점 (= 정성적 평가(80점) + 정량적 평가(20점)) - 평가 주체 ?정량적 평가 및 가산점 심의 : 공정경제담당관 ※ 가산점은 정량적 평가 배점(20점) 한도 내에서 부여 ?정성적 평가 및 감점처리 : 적격자심의위위원회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 부여 심의(평가) 항목 및 내용 ※ 가격평가는 위탁사무 특성에 따라 평가요소에서 제외함 구 분 평가 및 심사 항목 배점 비고 합계 100 정량적 평가 (20) 경영상태 ?제안기관 (법인?단체) 재무건전성 - 재정부담능력 / 신용평가등급 5 공정경제 담당관 평가 신인도 (공신력 등) ?최근 3년간 시 위탁사무 수행 시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유무 ?법인의 실체(주사무소, 상근인력 등) 여부 등 4 사업수행 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소비자상담,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및 DB 정비, 쇼핑몰 평가 등 유사업무 수행실적 4 ?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활동건수 2 전문인력 보유상태 ?총괄책임자의 경력사항 2 ?기관 내 보유 전문인력 수 3 가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중소기업 3 ?일차리창출 2 ?고용안정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7 정성적 평가 (80) 사업추진 이해도 ?정책 및 수탁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이해도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의지 및 제안요청 수행 정도 10 심사 위원 평가 사업수행 계획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및 구체성 -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및 인터넷 쇼핑몰 평가, 소비자상담 활성화 및 피해구제 제고 방안 등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20 ?추진관련 자원연계 능력 - 전자상거래 관련 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 15 사업의 효과성 ?사업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5 ?사업수혜자의 참여 및 만족도 향상 방안 10 조직?인력 계획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5 ?종사자 고용 안정성,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노력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 10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내용 관련 사업비 산출내역, 규모의 적정성 등 5 감점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평가하여 최대 7점 범위 내 감점처리 0~ -7 회의 진행순서(안)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의결 정성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심의결과 활용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으로 신청서 제출 기관이 적격자로 인정되어 수탁기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민간위탁 협약체결 Ⅲ 행 정 사 항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 장 소 : 참 석 자 : 12명 소요예산 : 1,600천원 산출내역 예산과목 : (조직)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정책)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단위)소비자권익보호, (세부)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Ⅵ 향 후 계 획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21.12.28. 협상개시(적격자로 선정된 경우) : ’21.12.28.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 : ’21.12.30. 협약체결 : ’21.12.31. 붙임 1. 적격자 심의위원회 관련 서식 각 1부 2. 재공고 생략 관련 법령 검토 1부 3. 적격자 심의위원 구성 최종결과 1부 4. 적격자 심의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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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적격자 심의위원회 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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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재공고 관련 법령검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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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적격자 심의위원 구성 최종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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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적격자 심의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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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674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4409659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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