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소비자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업자 법 준수 교육 동영상 제작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151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代최은희 12/20 서병철 협조 - 소비자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 전자상거래업자 법 준수 교육 동영상 제작 계획 2021.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소비자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 전자상거래업자 법 준수 교육 동영상 제작 계획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급증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소비자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분야 민생침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 대상 공산품 관련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 배경 전자상거래시장의 지속 성장으로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 (전자상거래시장 성장) ’17년 94조원 → ’20년 159조원(69.1% ↑) - (전자상거래를 통한 공산품 거래액) ’17년 51조원(54.3%) → ’20년 83조원(52.2%)으로 전자상거래시장 거래규모의 절반을 차지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소비자상담의 경우, 공산품(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등) 관련 상담이 2/3 이상으로 지속 증가 - (공산품 관련 소비자상담) ’16년 75.4% → ’20년 86.8% 전자상거래시장 확대에 따라 영업 중인 서울 소재 전자상거래업체도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관련법 규정 미준수 업체 상당 - ’16년 40,371개소 → ’21년 10월 45,734개소로 13.3% 증가 -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업자가 다수로, 전자상거래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련법(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취급품목별 개별법 등)이 상당수 업체가 인지하기 어려움 필요성 2000년대 초 닷컴 붐 이후 보편화된 전자상거래로 소비자피해상담이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소비자교육은 공공기관(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자 대상의 교육은 없음 - 일부 호스팅업체, 오픈마켓 등이 전자상거래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나 매출을 올리기 위한 마케팅 중심의 교육임 소비자 대상의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교육보다 사업자 대상 법 준수 교육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 - 사업자의 법률 지식 부족으로 고의가 아님에도 법 위반하는 경우 있음 Ⅱ 교육 동영상 제작 및 활용 계획 사업 개요 사 업 명 : 전자상거래업자 법 준수 교육 동영상 제작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바로 알기 목 적 : 사업자 준수 대상 법규를 쉽고 이해하기 쉬운 교육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함으로써 사업자 법 준수 의식 제고 및 소비자피해 예방 추진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12조(거래의 적정화)제3항 및 제19조(사업자의 책무)제3항 - 2021년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공정경제담당관-6516호) 추진방향 -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류, 전기용품, 어린이 제품 등 다양한 공산품 판매자가 준수해야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쉽게 이해되도록 제작 - 전자상거래 및 공산품 관련 지식과 교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강의로 제작 - 전문가 동영상 강의 외에 사업자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교안 제작 제작기간 : 2021.12월 추진방법 : 전자상거래업자 대상 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 동영상을 효과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통해 제작 사업예산 : 8백만원 활용계획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홈페이지, 블로그 등), 사업자단체, 오픈마켓 운영자(네이버, 지마켓, 11번가 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자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함 소요예산 소요예산 : 7.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100-201-01) Ⅲ 기대효과 어려운 법 규정에 대한 쉽은 교육 동영상 제작을 통한 사업자 법 준수 역량강화로 전자상거래분야 민생침해 예방 사업자 교육을 통한 전자상거래분야 소비자 민생침해 사전 차단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시민체감도 제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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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업자 법 준수 교육 동영상 제작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151 생산일자 2021-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4360867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