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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력단절여성등 재취업 지원사업」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추진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5020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이수 오미영 김기현 11/05 김선순 「서울 경력단절여성등 재취업 지원사업」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추진계획 2021. 1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울 경력단절여성등 재취업 지원사업」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계획 경력단절여성등 재취업 지원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신설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추진하고자 함 1 협의요청 개요 ?? 관련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 추진배경 ○ 코로나19 전후 서울시 여성고용률은 0.9% 감소(6만2천명 취업 감소), 5년 전 수준으로 퇴보 ※ (고용률) 49.7%(’10)→50.3%(’13)→50.4%(’15)→51.0%(’17)→51.7%(’19)→50.8%(’20) ○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되고 있는 여성고용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직업교육훈련 위주의 지원책은 한계, 실질적 재정 지원책 시급 ○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력단절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고 민간기업의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구직활동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등) 마련 필요 ※ 타 시도 지원 사례 - 구직활동지원금(개인) : 경기도 90만원(30만원×3개월), 강원도 300만원(50만원×6개월) - 고용유지지원금(기업) : 강원도 1,200만원(100만원×12개월) ?? 협의요청 사항 : 사회보장제도(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신설 2 주요 내용 ① ‘구직활동지원금’ 지원(안) ○ 사업대상 : 구직의사가 있는 서울시 경력단절여성등 3,000명 ○ 지원조건 ① 구직 의지가 있는 만30~49세 경력단절여성등 ※ 경력단절 증빙을 위한 근로 관련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 제출 ②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서울시 청년수당 소득기준과 동일 ③ 서울시 거주자 ※ 제외 조건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시청년수당 수혜자 ○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90만원(30만원3개월) 지원 ※매월 구직활동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구직활동(교육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등) 사용 - (취·창업 성공금) 구직활동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업하여 3개월 근속한 경우 취·창업 성공금 구분 취 업 창 업 지급 조건 ? 취업 후 3개월 근무 ? 주 20시간 이상 근로 ? 고용보험 취득 ? 창업 후 3개월 유지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발생 ○ 선발방법 : 심사기준(정량·정성평가)에 의한 총점 산정 후 고득점 순 선정 ※ 심사기준(안) : 미취업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구직활동계획서 등 ○ 소요예산(안) : 30억원 - 지원금 : 90만원×3000명 = 27억원, 일반운영비 : 3억원 ②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안) ○ 사업대상 : ‘서울 우먼업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100개 기업 ○ 자격조건 : 4대 보험 가입한 상시근로자 수 5~1,000인 미만 기업체 -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사업체 기준 준용 ※ 참여제한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영업성 근로업체, 숙박·음식업종 등 ○ 지원내용 : 고용촉진지원금 300만원(100만원3개월) 지원 ○ 지원방법 : 정규직 근로계약(1년) 체결 직후 3개월간 지원 ○ 소요예산 : 3억원 3 기대효과 및 제반사항 ??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더욱 타격이 심한 경력단절여성등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 재정지원책 마련, 여성고용률 제고 - ‘22년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등 직·간접 여성일자리 77,336명 지원 + 재정지원 3,100명 지원. 서울여성 고용률 0.3% 제고 (’21년 3.0→‘22년 3.3%) ※ 타시도 성과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19년) : 3,653명 지원, 취창업 성공 1,271명(34.8%) - 강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비(‘20년) : 3,607명 지원, 취창업 성공 800명(22.1%) ○ 일하고 싶은 여성이 일(직장)과 돌봄 걱정 없도록 재취업 지원을 통한 서울여성의 삶의 질 제고 ?? 제반사항 : ‘서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조례’개정 추진 ○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안)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신설) 7. 구직·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 실질적 이행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안)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신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향후일정 ○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21. 11월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보건복지부) : ‘22. 11월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2. 1월 ○ 제304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 제출 : ’22. 2월 ○ 조례 개정?공포 : ’22. 3월 ○ ’22년 추경예산 편성하여 제도 시행(예정) : ‘22. 9월 붙임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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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력단절여성등 재취업 지원사업」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5020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이수 (2133-5028) 관리번호 D000004400944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일자리창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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