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6월 세외수입(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등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6월 세외수입(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등록 우리 부서에서 부과한 2021년 6월 공정경제담당관 세외수입(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을 아래와 같이 결의 등록하고자 합니다. □ 결의내역 가. 건 명 : 2021.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매월 1.2%로 60개월까지 75% 가산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붙임 가산금 결정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7/23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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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월 세외수입(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39 생산일자 2021-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3078883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