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시설계획과-7005호(2021.7.12.)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정비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변경결정 내용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등재내용을 변경하고자,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변경결정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동석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07/16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72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0 /전송 02)2133-0739 / cds050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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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7219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석 (02)2133-8420) 관리번호 D00000430237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생태현황도정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