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187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서영주 이남숙 06/03 김정호 `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추진 관련 자문결과 보고(3차) 2021. 6. 주택정책과 `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추진 관련 자문결과 보고(3차) ‘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추진에 따라 청년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기준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3차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 개요 ? 일시 : 3차) `21. 5. 28(금) 14:00~15:00 ? 대상 : 연구위원, 교수, 청년당사자 등 6명 ? 내용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선정구간), 소득기준 조정의 적절성,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 방법 : 회의자료 사전 검토 후 줌 화상회의 ? 선정기준 재조정(안) - 21년도 상반기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금액별 지원신청 분포도를 반영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기준 배정안 비고 ‘21년 추첨탈락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9,000 4,532명 2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6,000 10,365명 3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4,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000 7,000명 150%이하 신규신청 예상인원 15,0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주요 의견 1. 선정기준안(’22년 소득기준 단순화 여부) ? (송ㅇㅇ) 생애 1회 지원이므로 청년층에 새로 진입하는 인원을 감안해도 신청 인원이 줄어들 것이므로 ’22년에는 150%로 단순화 필요. 금년에는 지원 인원에 한계(5천명)가 있어 우선 순위를 두기 위해 선정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고 향후 2만 명 선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경우 단순화해야함. 소득기준을 150%로 해놓고 구간별 소득기준을 따로 두는 것은 정책체감 효과가 낮아질 수 있음. ? (김ㅇㅇ) 청년들 스스로 더 필요한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청년월세 정책인지도가 점차 상승중이고 150% 상향시 신청인원이 많아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음. ? (정ㅇㅇ) 주거급여 수급을 못 받을 경우 차선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청년월세 지원만 있으므로 저소득 청년에 대한 일정 포션 확보 필요. 코로나로 인해 지방에 머물고(온라인 수강) 있는 청년들이 대다수로 이들이 코로나 이후 대폭 늘어날 수 있어, 현재 통계에만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음. ? (답변) 하반기에 150% 이하도 포함된다면, 소득액의 차이에 따라 선정 구간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양구간 통계를 검토하겠음. ? (변ㅇㅇ) 소득기준 150%는 건강보험료 기준이므로, 청년 1인 가입자 일 경우 높을 수 있으나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성은 동의. 150%으로 단순하게 가되, 저소득층에는 주거상향 차원의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함. 이 부분은 월세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른 정책수단이 함께 고려되어야함. ? (송ㅇㅇ) 청년 월세는 주거상향 지원의 일부분이므로 다층적인 지원 정책 필요, 건강보험료를 대체할 소득파악 수단을 함께 고민해야 하고 이번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인자에 대한 소득기준 미충족시 구제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매우 납득이 감. ? (답변) 거주지 이전, 취업 등 청년들의 삶은 다른 계층에 비해 변화가 많음. 청년월세가 보편적 정책으로 간다면 기본 방향은 단순화하되, 소득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완화할 것인지, 한 번에 완화할지 통계 분석을 통해 고민하겠음 2. 1인가구 지역가입자에 대한 구제방안 : 이견 없음 <정책개선안>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소득액 판단자료 제출 시 인정 ? ‘20년 코로나 피해분야 지원 사례 준용 예시)용역계약서, 20년도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 3개월이내 소득판단액 자료 근무 ? (변ㅇㅇ) 건강보험 소득기준 적용 시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 일하는 청년 지원으로 자영업자 진입이 많아질 것을 대비기존 신청자 중 1인가구 지역가입자에 대한 통계분석 필요함 ? 상반기 신청자 36,330명 중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인가구는 9,044명이며, 그 중 건강보험료 기준 탈락자는 1,801명임 3. 지원금 청구절차 간소화 ? (상담센터 정) 이체증을 격월로 1만 건 심사 중인데, 심사의 경우 보완이 필요한 건수가 많아 심사지연 등 행정력이 많이 소모됨. 2만2천명 지원시 격월로 4만여 건 심사가 필요하여 급여청구 확인 절차 간소화 방안 필요 예를 들면, 1회 차만 월세 이체증을 확인하고, 2회 차부터는 주소 변경이 없으면 이체증 없이 시스템에서 급여 청구등록 만으로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음. ? (변ㅇㅇ) 매월 이체증을 증빙하게 하고 확인을 한다는 사실이 놀라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라지만 문제시 사후해결 가능(환수 등)한데 절차가 과도함. 번거로운 행정절차는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최ㅇㅇ) 區에서는 월세 이체증까지는 확인하지 않음. 주거급여(매월 2만여명) 지원시 처음에만 계약서를 확인하고 주소이전 및 소득변동자료 송부시 조정 또는 환수함. ? (송ㅇㅇ) 불신 때문에 행정 절차가 너무 과함. 소수의 부정수급 때문에 다수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불합리함. 지원인원이 대폭 증가할 경우 센터의 업무 과중도 고려해야 함. 10개월 단기지원이므로, 최초 1회만 이체증을 확인하고 이후에는 주소가 바뀐 사람만 확인해도 될 것. ? (김ㅇㅇ) 청년의 입장에서는 대환영임. 청년들이 이체증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 하는 것이 사실임. 4. 기타 ? (송ㅇㅇ, 변ㅇㅇ) 월세와 보증금 지원은 상호 연동(한쪽이 높으면, 한쪽은 낮음)은 되나 완전히 별개의 영역으로 연계 지원해야. 주거 상향시 보증금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 많음. 주거사다리 차원에서 월세는 10개월만 지원하는 거라 보증금 지원도 이루어 져야 함. ? (김ㅇㅇ) 지원기간 연장에 청년층은 관심이 많음. 계약기간에 맞게 2년은 되어야, 삶의 계획이 가능함. ? (송ㅇㅇ) 기간 연장은 필요하나, 기존 지원받은 청년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야함. 기존 지원 청년은 신규 모집시 재진입 가능 등 보완 필요. ? (변ㅇㅇ) 기간을 10개월로 정할 논거가 없으며 기간 연장 필요 ? (답변) 1년, 2년 지원 사례가 있음. 기존 10개월 지원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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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10187
D00000427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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