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768 결재일자 2021.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이남숙 05/27 김정호 `21년 하반기 추진을 위한 정책 2차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1. 5 주택정책과 `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추진관련 자문결과 보고(2차) ‘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추진에 따라 청년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기준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2차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 개요 ? 일시 : 2차) `21.5.18(화) 10:30~11:30 ? 대상 : 외 3명 ? 내용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선정구간), 소득기준 조정의 적절성,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 방법 : 회의자료 사전 검토 후 줌 화상회의 ? 선정기준 재조정(안) : 별도 붙임. - 21년도 상반기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금액별 지원신청 분포도를 반영한 2차 조정안에 대해 3차 회의시 논의 ※ 1차 자문결과 선정기준 조정안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기준 배정안 비고 ‘21년 추첨탈락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8,000 4,532명 2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6,000 10,106명 3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5,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000 7,259명 150%이하 신규신청 예상인원 15,0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주요 의견 1. 선정 기준안 ? (김ㅁ) 기준안을 보면 지원대상과 소득기준은 늘렸는데 지원기간 확대 계획은 없음. 사업효과를 내기에 10개월은 너무 짧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어 왔는데 왜 반영이 안된건지 ? 답변) 이미, 상반기 지원대상자 5천명에 대한 지급이 시행된 시점에서 하반기 지원 대상자만 지원 기간을 연장할 경우 지원금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방안을 마련 후 추진하고자 함. ? (서) ①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구간을 둘로 나누면 어떤가 ? ② 구간별로 임차보증금과 월세, 두개 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것으로 두었는데 실질적인 거주환경을 고려하려면 합산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듯. 모든 구간에 임차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하나로 합치는 것은 어떤가 ? ? 답변) ① 신청자중 2천만원초과 청년은 25%에 불과하고, 거주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 자체가 낮아 구간을 나누지 않음. ※ 1차 회의시 위원전원이 선정인원을 1천명 낮춘 것임. ② 환산율(2.5%)이 현장시장과 차이가 커서, 3구간중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하여 적용하였음. 1천만원대에서는 대체로 월세 10만원 정도 환산해 준다는 공인중개사 전화자문 또는 월세지원 임대차계약 심사시 10%적용 사례도 보여짐. ? (김ㅇ) 처음에는 간결한 선정 기준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서울시가 주거 환경이 다른 청년을 고려한 것이라 운영해 보니 괜찮은 거 같음. 선정 구간을 세분화한다면, ’보증금과 월세금액’별 분포도를 참고로선정 인원을 배정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임. ? (답변) 주거환경이 열악한 1구간은 추첨없이 안정적으로 선정되고 미달이면, 그다음 구간에서 선정되도록 고려하고자 함. (김ㅁ) 월세금액에 관리비가 포함되는 것인가, 계약서마다 관리비가 포함되거나 별도인 경우 등 다르게 표시된 경우들이 있음. ? (답변)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있음. 월세 50만원에 관리비 5만원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월세인정액은 45만원임. ? (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2만명이상 확보될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50%로 단일화하는 것도 좋을 것임. ? (김@) 청년수당은 미취업 조건이 있고 월세지원은 주거요건이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2만여 명 이상으로 확보된다면, 선정 구간은 가급적 단순화하여 보편적 정책으로 가는 것임 바람직함. 금년에는 공급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세분화했지만, 내년에는 단순화하여 보편화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바람직함. ? (김) 좋다고 생각함. ? (서) 지원기간을 확대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함. 2. 1인가구 지역가입자에 대한 구제방안 <정책개선안>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소득액 판단자료 제출 시 인정 ? ‘20년 코로나 피해분야 지원 사례 준용 예시)용역계약서, 20년도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 3개월이내 소득판단액 자료 근무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 등 (김ㅇ) 복지부가 아직 별도의 소득판단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고 많은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건강 보험료를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됨. 다만, 소득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한 1인 가구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가서 2019년도 소득을 소명하고 다시 서울시에 이의 신청을 내야 되는 이중 불편을 해소해 주고, 최근의 실질적인 소득 급감을 반영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됨. ? (답변) 현장에서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조정해 오도록 하고 있는데 어렵지만, 구제 안으로 보완하는 게 맞을 듯함. - 유급병가 사례- 중위소득기준 100%이하, 재산 2억 5천만원 보건소에서 행복e음 연계 조사, 근로소득활동신고서(3개월, 통장사본), 지급 ?? 향후계획 ? 3차 자문회의시 선정기준 조정안 재논의 :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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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030007
본청
주택정책과-9768
D000004264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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