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2280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이수빈 박숙미 05/31 권명희 협 조 2022년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계획 2022. 5. 30. (월) 인권담당관 2022년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계획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판단에 폭넓은 시민 의견을 청취?반영하여 사회적 공감대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배심회의를 운영하고자 함. Ⅰ 개 요 근 거 ㅇ「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4조(시민인권배심회의) ㅇ「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2)」4-4-③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목 적 ㅇ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판단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 확대 ㅇ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공개 토론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제공 운영실적: 총 21회 1기 시민인권배심회의 2기 시민인권배심회의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횟수 2회 3회 3회 3회 3회 2회 3회 2회 합계 14회 7회 Ⅱ 세부추진계획 안건선정 ㅇ 조사 중인 사건 혹은 종결된 사건 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 ※ 신청인 보호 차원에서 시민인권보호관이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선정 ㅇ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직무 범위 외 사안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인권침해 사안 회차별 배심원 구성 ㅇ 정원: 총 16명(주재자 1명, 시민배심원 10명, 전문가배심원 5명) ㅇ 주재자: 전문가배심원 중 선정 ㅇ 시민배심원: 시민배심원단에서 무작위 추첨 ㅇ 전문가배심원: 전문가배심원단에서 안건에 적합한 배심원 선정 회의 개최 ㅇ 운영 절차 개 회 회의 안건 설명 의견 진술 질의응답 평의?평결 정원 2/3 이상 출석 (안내사항 전달: 간사) 주재자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배심원 배심원 ※ 질의응답 후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퇴장 결과 ㅇ 평결 및 효력 - 평결: 비공개회의를 통해 출석 배심원 2/3 이상 찬성으로 평결 - 효력: 평결은 구제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하나(시 인권조례 제24조②), 구제위원회는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여 판단에 반영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ㅇ 예산과목: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과목 구분 소요액(천원)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계 5,760천원 배심원 참석수당 4,500천원 ▶ 1인 100,000원×15명×3회 주재자 참석수당 450천원 ▶ 1인 150,000원×1명×3회 사무용품 등 운영경비 810천원 향후일정 ㅇ 제1차 시민인권배심회의 : 2022. 7월 ㅇ 제2차 시민인권배심회의 : 2022. 9월 ㅇ 제3차 시민인권배심회의 : 2022. 1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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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2280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빈 (02-2133-6399) 관리번호 D00000454698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