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거환경관리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501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재생정책기획관 한민영 오승제 유철호 김성보 대결 07/19 강맹훈 협 조 주거환경관리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2018. 7.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관리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내 앵커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보고 드림. Ⅰ 구역 현황 ○ 면 적 : 30,282㎡ ○ 지역/지구 : 제1·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Ⅱ 주요 추진경위 - `07.12.27.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 - `17.03.30.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고시 - `17.04.10.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 `17.6~`18.12 주거환경관리 정비계획 수립 Ⅲ 매입 대상 - ○ 현황 분석 ○ 활용 방안 - 우선 주민소통방으로 활용 ※ 운영중인 주민소통방은 (`18년 12월 계약만료예정) - 주민의견 수렴 및 기술적검토를 통해 세부 활용계획 수립 Ⅳ 매입 계획 ○ 매입방법 : 감정평가금액에 의한 협의 매입 - 우리 시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자산관리과)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액 범위 내에서 소유주와 협의 - 협의 완료 후 계약 절차 이행, 세입자는 매도자 책임하에 정리 ○ 재산매입 추진절차 탁상감정평가 및 소유자협의 ⇒ 토지건물 매입방침 ⇒ 감정평가 ⇒ 소유주 가격협상 ⇒ 매입 가격 확정 방침 ⇒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검토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취득인 경우 공유재산심의 대상에서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10호 : 다른 법률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인 경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4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Ⅴ 예상 소요예산 - 감평수수료 : · 관련근거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 - 중계수수료 : · 관련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 등기이전 수수료 : 매 부동산마다 15천원 · 관련근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2 ○ 예산과목 - (부서)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정책)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단위)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Ⅵ 향후계획 ○ ‘18. 7. : 감정평가업체 선정 의뢰(주거환경개선과 → 자산관리과) ○ ‘18. 7. : 감정평가액 산정 및 매입 협의 ○ ‘18. 8. :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 진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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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501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민영 (02-2133-7252) 관리번호 D00000340607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도심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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