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24273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자치경찰위원회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사재우 이동주 07/29 代정명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47차 회의결과 보고 2022. 7. 27. (수) 자 치 경 찰 위 원 회 (자치경찰총괄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47차 회의 결과 총괄과장:이상국☎2133-9804 위원회팀장:이동주☎9816 담당:사재우☎9819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2. 7. 27.(수) 10:00 ~ 11:35 □ 장 소 : 화상회의 □ 참 석 : 총 14명 ㅇ 자치경찰위원회(7명):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 5명 ㅇ 사무국(7명): 총괄·협력·지원 과장, 정책·인사·협력·교육후생 팀장 □ 안 건 : 총 2건 (의결안건 2건) Ⅱ 의결안건 주요 내용 □ 2023년 자치경찰 예산 편성에 관한 건 (원안가결) ㅇ 2023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편성 규모를 결정하여 제출할 것을 의결함 □ 휴·복직 희망 경찰관 인사발령에 관한 건 (원안가결) ㅇ 서울경찰청장이 휴?복직 대상자로 추천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3명에 대한 휴?복직 임용을 의결함 Ⅲ 주요 의견 ㅇ (안건 341호) 행정안전부 지침과 경찰법 제34조의 법규 간의 충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 필요 ㅇ (안건 341호) 자율방범대 초소 등 가건물 중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 및 정비 필요 ㅇ (안건 341호)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예산 확보 필요 ㅇ (안건 341호) 용처 우선순위를 정하여 치안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은 확보 必 ㅇ (안건 341호) 국고보조금에서 시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를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함 ㅇ (안건 341호) 경찰법 제34조에 의거, 순찰정 등 장비는 국비 지원이 상당부분 필요 붙임 : 1. 제47차 의결서 7부 2. 제47차 회의록 1부 3. 제47차 속기록 1부 4. 제47차 참석자 명단 1부 5. 안건대장(22072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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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050007
본청
자치경찰총괄과-24273
D000004590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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