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서 소 방 서 수신 서울강서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공무상 신호위반차량 업무협조 요청(강서소방서 발산119안전센터)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나. 도로교통법 제 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2. 소방차량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공무수행 차량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사항 - 출동 중 상기장소에서 신호위반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과태료 납부고지서 일련번호 2022. 06. 09. 21:27 화곡동 발산역사거리에서 화곡역 교차로 (우장산역 교차로) 998너 1478 강서소방서 소방위 오순 G4671-20223 붙 임 일련번호 G4671-20223. 끝. 강 서 소 방 서 장 담당자 오순 진압3대장 김상호 119안전센터장 07/29 임덕용 협조자 담당자 양진화 시행 발산119안전센터-22281 ( 2022.07.29 ) 접수 ( ) 우 076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29, 발산119안전센터 (내발산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175 /전송 02-2664-0962 / venturaos@seoul.go.kr / 부분공개(6)
26494049
20220730050007
본청
발산119안전센터-22281
D00000459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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