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도사업소 YO-047281735415540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해제 처리 1.수도요금 체납 등으로 정수처분되었던 아래 소재지에 대하여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 하고 해제신청이 있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해제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정수사항 수전소재지 소유자 사용자 고객번호 업종 일반용 업태명 처분사유 체납 처분년월일 20220728 처분방법 밸브봉인 봉인번호 27-789546 처분지침 처분자 윤다운 특기사항 2) 해제사항 해제사유 체납금 납부 해제년월일 20220728 해제방법 밸브 봉인해제 해제지침 해제자 윤다운 특기사항 끝. 주무관 윤다운 요금관리팀장 하태룡 요금과장 07/29 代하태룡 협조자 시행 요금과-28563 ( 2022.07.29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795 /전송 02-3146-4839 / y35183421@seoul.go.kr / 부분공개(6)
26493932
20220730050007
본청
요금과-28563
D00000459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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