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주)가나00] 1. 관련 문서 가. 서초소방서 예방과-25154(2022.05.31.)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실 통보』 나. 예방과-25932(2022.07.08.)호『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청문실시 결과 확정처분 계획』 다. 예방과-26618(2022.07.21.)호)『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 2. 위와 관련, 우리 서 관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업종 (등록번호) 상호(소재지) 대표자 과징금 위반법규 적용법규 나. 처분내용: 과징금 부과 1) 부과금액: 2)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3) 적용법규 -행정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과징금 부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다. 과징금 부과결정일: 붙 임 1. 과징금 부과대상 1부. 2. 과징금 납부통지서 1부. 3. 과징금 수납기록부 1부. 끝. 예 방 과 장 담당자 선지원 위험물안전팀장 박형준 예방과장 07/29 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27080 ( 2022.07.29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187-8182 / sunji819@seoul.go.kr / 부분공개(6)
26493616
20220730050007
본청
예방과-27080
D00000459049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