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유예처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차량소유자 귀하(차량번호)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유예처리 알림 1. 우리시 대기환경개선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운행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조치명령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 유예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아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경우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부착, 조기폐차)를 완료하거나 재유예 신청하여야 함 ○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행제한에 한하여 유예 - 녹색교통지역(중구,종로구)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계절관리제기간(매년 12월~3월) 운행 시에는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 운행제한 관련 문의처 - 녹색교통지역(중구, 종로구) 운행제한 : 시 교통정책과, 교통지도과(02-2133-2228, 1335~6) - 계절관리제 등 기타 운행제한 : 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 4414) - 대기오염 예·경보 문자 수신 신청 02-2058-2416(ARS) 붙 임 저공해조치 의무화 유예처리 결과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정미 저공해사업1팀장 최동철 차량공해저감과장 07/29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5045 ( 2022.07.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4241 /전송 02-2133-1025 / namoir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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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유예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5045 생산일자 2022-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미 (02-2133-4241) 관리번호 D000004590405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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