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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직원교육)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8912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결 재 이인호 07/29 협 조 박희복 박희복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직원교육) 교육일시 2022. 7. 28.(목) 16:00 교 관 소장 교육대상 교육제목 2022년 하계휴가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22년 하계휴가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민선 8기 출범 및 하계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자체 특별교육을 실시 코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송부(안전조사과-23966호, `22. 7. 15.) -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자제점검 계획 (수도자재-28465호, '22.7.25.)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장 교체 및 인사· 조직개편에 따른 기강 해이 방지 - 휴가철 및 추석 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철저한 관리 필요 - 을지태극연습 기간(8.22. ~ 8.25.) 중 복무기강 확립 - 외부기관 고강도 기강감찰 대비 ○ 추진방향 - 공직기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점검 - 행정관리팀 주관으로 센터내 전체 수시·현장점검 시행 - 센터내 자체 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세부 교육내용 ○ 민선 8기 출범 각종 이권개입 행위 금지 - 중점 점검내용 : 이권개입 및 소극행정 등 행위 전반 (비리 관련) 인·허가, 계약·회계, 인사 등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 ▶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단체장(또는 기관장) 측근 인사 논공행상식 승진 및 부당채용 등 (공직기강 특별점검 관련) 금품·향응 수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무사안일·소극행정 등)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민원 처리 지연 및 방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집단 술자리 및 유흥 등 품위유지 위반 등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이해충돌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지 - 점검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전반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행위 등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휴가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점검내용 (휴가철·추석명절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위반·사적 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점 - 휴가철·추석명절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 비상연락망 응답 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 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업무대행자 지정, 비상연락망 정비 및 유관기관 연락 체계 유지 등 ※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출장 중 사적용무, 유연근무·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 재택근무: 사전결재 이행여부,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사무실 전화 미착신 등 집중 점검 출 ·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 제한조치 ○ 수당, 여비 부당 수령 시 부당수령액의 최대 5배까지 가산금 징수 ○ 최대 1년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및 부당수령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의결 ○ 소속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시 관리감독자도 불이익 조치 가능 - 성과연본 1등급 하향, 근무평정 불이익 처분 등 ※ 출장보고 철저, 출장시간(시작, 종료) 정확한 출장여비 지급 등 엄수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지시정 및 자체 조치 ※ 위반자 : 기관장(부서장) 주관 특별교육 실시 - 중요한 위반사항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안전조사과(市 감사위원회) 통보 붙임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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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직원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8912 생산일자 2022-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호 (02-3146-1912) 관리번호 D00000459048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