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는 관내 8개소 수도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하여 망실한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3. 위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분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오니, 4. 처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한: 2022년 8월 12일(금요일) 나. 과태료 처분 대상 및 처분 예정 금액 (단위: 원) 주소 (위반장소) 처분 당사자 조례위반내용 2022.8.13.이후 예정과태료 2022.8.12.까지 자진납부시 감경과태료 과태료 건수 합 계 5.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봉된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시중은행 또는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2. 의견제출기한 내 납부고지서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구서 요금관리1팀장 방수진 요금과장 07/29 이영미 협조자 시행 요금과-29942 ( 2022.07.29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신정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88 /전송 02-3146-3939 / gspark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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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68호 서식]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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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69호 서식]의견 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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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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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9942 생산일자 2022-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구서 (02-3146-3888) 관리번호 D000004590224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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