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7월중 다중이용업소 허가 및 변경사항 업무 협조 요청

금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 7월중 다중이용업소 허가 및 변경사항 업무 협조 요청 1.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19.4.22.)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시기가 허가관청의 해당 신고 수리전에 완료 되어야 하오니 다중이용업소 허가(신고 등 포함) 부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및 이수증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붙임1.참조] 3.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등)』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규, 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 신규 및 재발급을 받지 않고 영업하는 취약다중이용업소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규대상 재발급대상 ○ 다중이용업소 신규로 설치 ○ 영업장 면적증가, 구획된 실의 증가 ○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 분실 또는 헐어서 못씀 ○ 업소명 변경 ○ 사업자(소유권) 변경 4. 이에, 우리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에 의거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확인(업소명, 사업자 일치) [붙임3.참조] 5. 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키즈,만화카페)은 소관부처에 신규 및 영업주 변경 신고시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우리소방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행정사항 가.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허가.인가.등록.수리 및 지위승계 : 허가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 휴업, 폐업 또는 영업의 재개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 통보서식은 귀관(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식 가능. [붙임2] 참조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1부. 2. 신규, 지위승계, 휴업, 폐업 현황(통보양식) 1부.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확인사항 1부. 4. 다중이용업소 종류 및 담당부서 1부. 5. 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키즈,만화카페) 확인사항 1부. 끝. 금 천 소 방 서 장 수신자 금천구청장(건강증진과장), 금천구청장(위생과장), 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금천세무서장(소득세과장), 금천세무서장(부가가치세과장) 담당자 심동섭 검사지도팀장 정승원 예방과장 전결 07/29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5922 ( 2022.07.29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82 /전송 02-2187-8382 / sdsshim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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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소방안전교육(사이버수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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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00월중 신규지위승계폐업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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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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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다중이용업소별 업무 담당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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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키즈.만화카페) 통보 시 확인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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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월중 다중이용업소 허가 및 변경사항 업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922 생산일자 2022-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동섭 (02-6981-6482) 관리번호 D000004590007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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