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3983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용태 박범진 07/29 정대현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106정거장 출입구 등 설계완료 보고 2022. 7. 도시철도계획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106정거장 출입구 등 설계완료 보고 동북선 106정거장의 출입구 위치·형식변경(종암경찰서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반영)을 위한 변경설계가 완료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관련근거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 변경) ? 민간투자사업 자문단 운영계획(도시철도계획부-3393, '18.4.19.) ? 106정거장 출입구 등 변경 검토보고(도시철도계획부-5671, '20.7.10.) ? 동북선 변경사업비 분담비율 보고(도시철도계획부-7643, '20.9.11.) 추진현황(106정거장 외부출입구) ? '17. 7.24.: 최종협상 완료 - #1, #2 외부출입구 계단형식 ? '19. 8.26.: 동북선 교통영향평가 심의 - #1외부출입구 : 계단 → E/S - #2외부출입구 : 계단 (공간협소로 계단존치) ? '20. 4.7.: 종암경찰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요청(성북구청→본부) - 환기구 및 #1외부출입구 위치 조정(종암경찰서 신축계획 반영) - #2외부출입구 형식 변경(계단 → E/S) ? '20. 7.13.: 106정거장 출입구 설계변경 지시(본부→사업시행자) ? '21.12.20.: 106정거장 변경 설계도서 제출(사업시행자→본부) ? '21.12.23.: 설계도서 확인 요청(계획부→사업부·설비부) ? '22. 7.20.: 공사비 검토 회신(사업부→계획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첨부(기계분야 제외) 변경설계 결과(감리단 검토내용) ① 환기구 및 #1외부출입구 위치 조정 - 사 유 : 종암경찰서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 변경도면 당 초 설 계 변 경 설 계 환기구 #1외부 출입구 종암경찰서 신축 진출입로 환기구 #1외부 출입구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본선환기구S1 덕트연장 L=33.773m 덕트연장 L=25.703m 감9.07m 외부출입구 #1 L=33.729m L=26.687m 감7.042m - 공사비 내역 (단위:천원,불변가) ② #2외부출입구 형식변경(계단→E/S) - 사 유 : 성북구청 요청사항 반영 - 변경도면 당초설계(계단형식) 변경설계(E/S형식)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외부출입구#2 계단 B=3.0m, L=61.676m Escalator(상·하 2대) B=4.3m, L=61.826m 구조물폭 1.3m - 공사비 내역 (단위:백만원,불변가) 검토 의견 ? 공사비 적정성 - - (단위:천원,불변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지방계약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공사비 분담비율 -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조치 계획 ? 붙임 1. 106정거장 출입구 등 변경설계 시행 공문 1부. 2. 공사비 검토 회신(토목분야) 1부. 3. 동북선 보완설계 사업비 분담비율 결정 자문회의 결과('20.9.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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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050007
본청
도시철도계획부-23983
D00000459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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