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통지[인○○업(주)]

종 로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통지[인○○업(주)] 1.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 업체에 감사드립니다. 2. 아래와 같이 귀 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상호 및 영업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종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나. 행정처분의 고지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경우 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종로소방서장) 또는 재결청(서울특별시장)에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종 로 소 방 서 장 담당자 류혜선 위험물안전팀장 김종기 예방과장 전결 07/29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7183 ( 2022.07.29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92 /전송 02-2187-8142 / rhs04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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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통지[인○○업(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183 생산일자 2022-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혜선 (02-6981-5692) 관리번호 D000004590094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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