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착수 가족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재재이월 금지규정 준수 재강조 알림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2733(2022.7.28.)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지자체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3조(예산의 이월)에 따라 세출예산은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20년 착수 가족센터 중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재재이월로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자치구에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교부된 국고보조금은 2021년 이월과 2022년 재이월이 될 경우 2022.12.31.까지 국비보조금 집행을 완료해야 함. 올해말까지 불용 시 재재이월로 국비 반납조치됨. 붙임 2020년 착수 가족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재재이월 금지규정 준수 재강조 알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가족정책과장), 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서대문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심재홍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7/29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9833 ( 2022.07.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73 /전송 02-2133-0733 / sjh0226@seoul.go.kr / 부분공개(5)
26489198
20220730050007
본청
가족담당관-29833
D00000459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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