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어린이집 회계 계정과목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7279002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어린이집의 소송경비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의 선택”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1쪽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소송경비는 세출예산과목 중 잡지출(911) 목으로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송경비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국공립어린이집의 소송은 설치자(위탁주체)인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한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육담당관 홍은서 주무관(☎02-2133-50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홍은서 보육기획팀장 박경길 보육담당관 07/29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7660 ( 2022.07.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94 /전송 02-2133-0731 / swest0211@seoul.go.kr / 부분공개(6)
26489190
20220730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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