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북 소 방 서 수신 성북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증축)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회신(2022-84, 하월곡동 80-2외8) 1. 관련문서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증축) 동의요구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건 물 명 건 축 주 주 소 건물구조 주된용도 동의여부 소방시설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용수설비: 해당없음 ○ 소화활동설비: 해당없음 3. 건축허가 동의 요구 시 제출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와 같이 공사장 화재위험 작업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또한, 위 동의 건축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방관서로 통보 및 관계자에게 사전 예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소방시설의 변경, 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나.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허가취소 등) 있을 때는 변경내용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적합한 허가 절차 진행 라. 허가 등 취소 시 그 취소 사실 5. 소방시설 시공자 선정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서 사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나. 소방시설공사 무등록업체가 계약되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 대상은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 및 착공신고 대상임)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 동의관련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1부. 끝. 성 북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상전 예방팀장 전철 예방과장 07/29 윤영란 협조자 시행 예방과-24326 ( 2022.07.29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현장대응단 진압대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351 /전송 02-2187-8205 / suri911@seoul.go.kr / 부분공개(6)
26488513
20220730050007
본청
예방과-24326
D00000459027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