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1. 귀 단체는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예고하오니, 2.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2. 8.11.(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변상금 부과내용 ※ 세부산출내용은 붙임4 참조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서식) 1부. 4. 변상금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정석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7/29 이계열 협조자 시행 총무과-31877 ( 2022.07.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11 /전송 02-2133-0771 / engquest@seoul.go.kr / 부분공개(5)
26488476
20220730050007
본청
총무과-31877
D00000459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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