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7261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최한수 정영미 07/28 이인수 협 조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건물증축) 검토보고 2022. 7.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건물증축) 검토보고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건물증축)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행위허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드립니다. 신청개요 ○ 신청내용 : 행위허가(건물증축) (단위 : ㎡) 대상필지 증축시설 증축면적 소유구분 계 256.51 중구 장충동2가 산5-5 외 4필지(본관동) 소 계 66.37 사유지 화장실 45.00 이동식 화장실 15.86 흡연부스 5.51 중구 장충동2가 201-3 외 1필지(별관동) 소 계 190.14 사유지 남자탈의실 86.18 여자탈의실 103.96 ○ 도시계획 :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 ○ 신 청 자 :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반얀트리) ○ 사용승인일 : 1967.7.29.(본관동), 1971.8.12.(별관동) 관련법령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검토내용 ○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증축행위 가능 여부 : 가능 -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당시(2020.6.29.) 기존 건축물 여부 : 기존 건축물 - 새로운 대지 조성 여부 : 해당없음. ○ 새로운 대지 조성 여부 : 해당없음. ○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인지 여부 : 화장실 등으로 3층 이내 ○ 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저촉 여부 : 해당없음. ○ 증축연면적 :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내 가능 (단위 : ㎡) 대상필지 증축시설 증축 신청면적 계 256.51 중구 장충동2가 산5-5 외 4필지(본관동) 소 계 66.37 화장실 45.00 이동식 화장실 15.86 흡연부스 5.51 중구 장충동2가 201-3 외 1필지(별관동) 소 계 190.14 남자탈의실 86.18 여자탈의실 103.96 쟁점사항 및 검토결과 ○ 핵심내용 : 도시자연공원구역선이 기존 건축물에 저촉될 경우 증축가능한 연면적 산정 방법 ○ 검토방안 : 국토교통부 질의 및 회신, 관련 법령 검토 ○ 답변내용(요약) - 용도지역 등이 상호 겹칠 경우 연면적 산정 시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330㎡를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에는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선을 기준으로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 붙임 질의회신 참조 ○ 적용 검토결과 도시관리계획 포함여부 면 적(㎡) 비 고 도시자연공원구역 포 함 26,864.87 미포함 12,389.13 작은 부분 ≥ 330㎡ 계 39,254.00 - 해당 질의회신결과에 의거하여 건축대지에서 작은 부분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므로 용도지역선을 기준으로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 도시자연공원구역내 기존건축물 연면적은 841.70㎡(44.30㎡ × 19층)에 해당하므로 동 연면적의 범위내에서 증축을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협의필요 사유 - 2022.7.26.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매뉴얼에 해당 행위허가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으며, 서울시 전체가 동일한 법규 적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행위허가 시 증축가능한 연면적을 산정할 지의 여부에 대한 서울시 협의(질의) 필요 보고자 의견 ○ 서울시 주무부서(공원조성과)에 해당 사항 협의 후 행위허가를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신청공문 2부. 2. 관련 도면 2부. 3. 국토부 유권해석 1부. 4. 건축물대장 2부. 5. 관련 법령 1부. 끝.
26487805
20220730050007
본청
공원운영과-27261
D000004589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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