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민원내용 한강에서 ...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민원내용 한강에서 ...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트스키를 타고 주변에 운항중인 선박에 물을 튀기고 항로를 방해한 경우 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신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운항규칙) 위반 사항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과태료) 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해양경찰,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합동단속으로 한강 내 수상레저 안전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부서 수상안전과 고진호 주무관(☏02-3780-0823)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고진호 수상안전과장 07/28 이원군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2172 ( 2022.07.2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3 /전송 02-3780-0803 / ko12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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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민원내용 한강에서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22172 생산일자 2022-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진호 (02-3780-0823) 관리번호 D00000458941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