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민원내용 한강에서 ...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트스키를 타고 주변에 운항중인 선박에 물을 튀기고 항로를 방해한 경우 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신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운항규칙) 위반 사항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과태료) 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해양경찰,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합동단속으로 한강 내 수상레저 안전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부서 수상안전과 고진호 주무관(☏02-3780-0823)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고진호 수상안전과장 07/28 이원군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2172 ( 2022.07.2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3 /전송 02-3780-0803 / ko1282@seoul.go.kr / 부분공개(6)
26487338
20220730050007
본청
수상안전과-22172
D00000458941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