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입주자 대표 및 동대표에 대한 문제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 대표 및 동대표에 대한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제한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는“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행령 제13조제2항에는“동별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시행령 제13조제3항에는“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의 개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옵고, 이는 법령 개정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7/28 代강윤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942 ( 2022.07.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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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입주자 대표 및 동대표에 대한 문제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6942 생산일자 2022-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8972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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