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액 환수 추진 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02 결재일자 2021.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심숭금 이남숙 홍선기 07/29 이진형 협 조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액 환수 추진 계획 2021. 7.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지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액 환수 추진 계획 (원고) 학교용지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화해권고결정 수용에 따라 ’19년 3월, 부당이득금을 반환(지급)하였기에 ’18년 에 지급한 징수교부금 환수를 추진하고자 함 ※ 행정2부시장 방침 제81호(공동주택과-4882호,’19.3.22.) 관련임. □ 추진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 사건개요 ○ 건 명 : 동부지법 2018 가합 11148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이 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공급 또는 기부채납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위법함 ○ 당사자 : (원고) / (피고) 市, □ 추진경위 ○ ’13.12.20: 조합(이하 ‘원고’)은 강동교육청과 기부채납협약서 체결 ○ ’16.01.06: (이하 ‘피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원고 납부 ○ ’18.03.28: ’16년 징수실적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303,979,620원) ○ ’19.02.22: 동부지법 화해권고결정 市 수용 및 확정(결정액 110억 원) ○ ’19.03.29: 부당이득금 반환금 지급(학교용지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 등) □ 환수계획 ○ 환수금액 : 금313,985,610원(금삼억일천삼백구십팔만오천육백일십원) - 징수교부금 지급액 303,979,620원 + 이자액 10,005,990원 연도별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월별합산(산출내역서 별도 첨부) ○ 환수방법 : ’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외수입 조치 ※ 에서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조기 처리 ○ 추진일정 징수교부금 환수계획 통보 → 반납 계획 제출 → 반납금 예산편성 → 세외수입 고지서 발부 및 납부 ’21년 8월 (市→區) ’21년 8월 (區→市) ’21년말 (區) ’22년 2월 (市→區) 붙 임 1. 이자액 산출내역서 1부 2. 징수교부금 환수조치 관련 방침서 2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액 환수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02 생산일자 2021-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숭금 (02-2133-7133) 관리번호 D00000431235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학교용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