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공공주택과장 (경유) 제목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9차) 및 실시계획(17차)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공공주택과-23966(2022.07.11.)호와 관련됩니다. 2.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9차) 및 실시계획(17차) 변경 승인' 내용 중, 우리 시 산지전용협의는 변경없음으로 되어있으나,「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은 산지전용허가 변경협의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변경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22년 7월 5일부터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변경협의 요청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을 이용하여야 함. 3. 아울러, 위례 택지개발사업 부분 준공에 따른 지목 변경 일부 토지(임야→대지, 도로 등)에 대해 아직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보전산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바,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지정현황이 조속히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 연 생 태 과 장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7/28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7900 ( 2022.07.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86391
20220729044507
본청
자연생태과-27900
D000004589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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