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진입로 볼라드 제거 요청

은 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진입로 볼라드 제거 요청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제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법은 2018.2.9. 신설되었으며, 적용은 법 시행(2018.8.10.)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전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노면표시를 한 것이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볼라드를 제거하거나 관리사무실 직원이 24시간 상주하여 볼라드 탈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02-6981-60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차기영 재난관리과장 07/28 代차기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739 ( 2022.07.28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44 /전송 02-2187-8211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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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진입로 볼라드 제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739 생산일자 2022-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진 (02-6981-6044) 관리번호 D00000458936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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