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지도 요청 1. 서울시 복지정책과-30085(2022.7.27.)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제1항에 의거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우리시는 ‘서울시 법인시설지원시스템(https://swfss.eseoul.go.kr/main.do)'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으니 소관 법인에 전달하여 회의록 미등록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시설지원시스템 접속 및 이사회 회의록 등록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족담당관 소관 비영리법인 담당 자치구 부서 주무관 김숙진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7/28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9751 ( 2022.07.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ipsagui@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85940
20220729044507
본청
가족담당관-29751
D000004589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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