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 내 이주단지 조성허가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알림(전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이주단지 조성허가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알림(전파)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106(2022. 7. 26.)호와 관련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 이축 건축물의 이주단지 조성 관련,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항을 아래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이축이 가능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면서, 이축하는 건축물을 위한 이주단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2조제1항제3호)하고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조성(첨부의 법제처 해석 참조)하여야 하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위 규정에 따른 이주대책과 별개로 이축하는 자가 부지를 선정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 개발제한구역 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경우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외 다수의 이축자격을 이용한 이주단지를 허가하여 위법 소지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법제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7/28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6010 ( 2022.07.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200902289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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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이주단지 조성허가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알림(전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6010 생산일자 2022-07-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병영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58957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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