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정안전관리(PSM) 자체감사 시정조치요구사항 개선요청 1. 정수과-21559(2022.7.27.)호와 관련입니다. 2.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PSM 대상설비들의 공정관리 이행현황 상태 등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붙임과 같이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도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개선 후 개선완료 서류를 정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1) 면 담 : 6건(정수과 4, 정수시설과 2) 2) 서 류 : 28건(공통사항 2, 행정관리과 1, 정수과 23, 정수시설과 2) 3) 현 장 : 17건(정수과 14, 정수시설과 3) ※ 세부 시정조치요구서는 붙임 참조 나. 시정조치 요구사항 조치 : 개선완료 서류 제출 1) 자체감사 시정조치 요구(면담, 서류) : '22. 9.27.까지 2) 자체감사 시정조치 요구(현장) : '22.11.30.까지 ※ 기한내 시정조치가 불가할 경우 시정조치계획서 작성 및 제출 붙임 : 1. 시정조치 요구서 각 1부 2. 결과보고서(방침). 끝. 정 수 과 장 수신자 행정관리과장, 정수시설과장 주무관 김태현 정수과장 07/28 하은경 협조자 주무관 김용식 시행 정수과-21574 ( 2022.07.28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845 /전송 02-3146-5807 / cg312@seoul.go.kr / 부분공개(5)
26485495
20220729044507
본청
정수과-21574
D00000458986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