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구리암사대교 보수공사/교량안전과) 1.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26974(2022.7.19.)호와 관련입니다. 2.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오니, 신청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수질오염, 수방대비 및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시고 관련부서에서는 하천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 내역 허가받은 자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기간 점용면적 ※ 노후 선박 및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사용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의 모든 책임은 허가받은 자에게 있으니, 선박검사증서 보유 선박 사용을 권고드립니다. 붙임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교량안전과장), 운영총괄과장, 수상안전과장, 환경수질과장, 치수과장, 광나루안내센터장 주무관 김진 수상기획과장 07/28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2224 ( 2022.07.2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4 /전송 02-3780-0803 / kkachi@seoul.go.kr / 부분공개(7)
26485403
20220729044507
본청
수상기획과-22224
D000004589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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