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7428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강민혜 오경미 07/28 박희영 서울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계획 2022. 07.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서울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계획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어로 중개가 가능한 중개업자를 선발하여 글로벌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지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서울시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필요 ㅇ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021년 지정이 중단되어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신규지정에 대한 욕구가 높은 상태 □ 운영현황 ㅇ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현황 (2022. 7월 기준) - 자치구별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계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마포구 종로구 송파구 기타구 230 52 28 24 16 15 11 84 - 언어별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계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230 178 43 7 1 - 연도별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계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 2008 230 29 28 12 23 13 125 ㅇ 지역별 외국인 거주현황(2022. 3월 기준, 서울시통계정보시스템) 단위 : 명 계 구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용산구 관악구 금천구 기타구 225,839 23,967 23,501 14,610 14,349 13,961 13,803 121,648 □ 추진계획 ㅇ 선발업소 :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법인포함) ㅇ 선발인원 : 30명 내외(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ㅇ 신청기간 : 2022. 8. 8 ~ 8. 31 ㅇ 접 수 처 : 부동산중개사무소 관할 자치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ㅇ 심사일시 : 2022. 9. 21 ~ 22(예정) ㅇ 응시기준 - 접수 마감일(2022.8.31.)기준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법인포함)의 대표공인중개사 -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법인 포함)의 대표공인중개사 ㅇ 선발방법 - 심사결과 70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은 대표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75점(듣기, 말하기, 쓰기) · 기타 25점(공인중개사로서의 직업윤리 및 전문지식, 활동실적 등) ㅇ 소요예산 : 금1,500천원 -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심사 수당 등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도시계획관련 인프라구축,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부동산중개서비스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정 후 관리 ㅇ 서울시 및 부동산중개협회 등 홈페이지 홍보 - 서울시 글로벌센터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 - 서울시 영문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 각 구청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 ㅇ 지정 후 상호변경 및 장소이전 시 내용 수정 후 재발급 ㅇ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취소 - 휴업(3개월 이상) 또는 폐업 시 - 타시도로 업소 이전 시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무소 - 기타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로서 품의 손상자 ㅇ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 위의 사유로 발생 시 구청은 서울시에 사실 즉각 통보 - 해당 중개사무소에 통보 및 지정증 회수 - 각종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삭제 □ 지정일정 ㅇ 신청안내 및 접수(자치구) 2022. 8.8~ 31 ㅇ 심사계획 수립 2022. 9월 중 ㅇ 심사(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2022. 9.21 ~ 22 ㅇ 지정증 교부(등기우편) 2022.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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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044507
본청
토지관리과-27428
D000004589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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