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수시책 계획보고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661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강대성 변경인 07/28 윤영재 협조 장비회계팀장 이종윤 담당자 이주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수시책 계획보고 영 등 포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중대재해사고 방지를 위한 특수시책- 중대재해 SAFE밸트 및 QR스티커 제작 계획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사전제어 및 예방할 수 있는 물품을 제작 및 배포하여 중대 산업/시민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조치) □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제어, 예방할 수 있는 물품을 제작 및 배포하여 시설물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소속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함 Ⅱ 운영계획 □「중대재해 SAFE 안전밸트」를 제작 및 배포하여 시설물 내부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소 장소의 출입구에 SAFE밸트를 설치하고 이로 인하여 중대재해 유해?위험시설 출입자가 위험시설 출입 전 안전SAFE밸트를 확인함으로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중대재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위험시설 이용을 사전에 출입차단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함 □「중대재해 QR코드 스티커」를 제작 및 배포 후, 영등포소방서 시설물에 부착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제고 및 신속 보고체계 구축 Ⅲ 세부계획 □ 중대재해 SAFE 안전밸트 제작 - 사고유형별 유해?위험 시설에 맞는 맞춤 SAFE안전 밸트 제작 사고유형별 밸트문구 제작(안) 난간, 옥상 [난간,옥상] 추락, 낙하물, 미끄러짐 주의 훈련중 접근주의 [훈련중] 추락, 낙하물 미끄러짐 주의 작업중 접근주의 [작업중] 미끄러짐 주의 설치예시 설치예시 □ 중대재해 제보 QR스티커 제작 스티커 제작 시안 중대재해 QR스티커의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시설물 내 다중이용 공간에 부착하여 소속 직원들의 중대재해 예방 인식을 제고하고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QR코드를 이용하여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중대재해관련 특수시책 물품 구매는 사무관리비 및 중대재해관련 예산 등으로 구매예정 디자인 제작(안) 활용방법 Ⅳ 기대효과 ⅢⅢ □「중대재해 SAFE 안전밸트」를 통한 위험시설 출입 전 근로자의 중대재해 안전의식 제고 및 위험차단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함 □「중대재해 QR코드 스티커」를 통한 직원들의 안전의식제고 및 신속한 보고체계 및 조치에 기여함 Ⅴ 행정사항 □ 각 부서는「중대재해 SAFE 안전밸트」를 통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 시설물 내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 발견시「중대재해 QR코드 스티커」를 통하여 중대재해 담당(소방행정과)에 즉시 보고 후에 유해·위험요인 발굴 서식(붙임)작성하여 소방행정과 제출 붙 임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조치 서식 1부. 끝. 붙임 00안전센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조치 □ 유해?위험요소 발굴(예) ○ 대 상 : 콤프레샤 ○ 장 소 : 본서 구조대 차고지 ○ 유해·위험요소 - 연결된 콤프레샤 진동에 따른 접촉불량으로 화재발생 우려 - 사고 발생 시 대원 및 청사 방문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음. ○ 사진 <관련사진> <관련사진> □ 대책 수립 ○ 콤프레샤 진동에 따른 수리 및 진동방지 장치 설치등 조치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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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수시책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661 생산일자 2022-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대성 (02-6981-7013) 관리번호 D000004589675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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