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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 감사결과(체납분야)처분요구 이행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8680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동환 박종범 변정호 07/28 권태규 협 조 기관운영 감사결과(체납분야)처분요구 이행 계획 2022. 7 북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기관운영 감사결과 ( 체납분야 ) 처분요구 이행 계획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시효결손 업무처리 부적정 ○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에 되어 있으며, 시효 도래 6개월 전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 하여야 함 ○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압류처분 없이 시효결손 처분을 함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압류처분 없이 시효결손 명세】 (단위 : 건, 원) 연번 고객번호 시효결손 시효결손일 해 당 사업소 비고 건수 금액 합 계 5 1,206,990 1 5 1,206,990 2021.09.24. 북부 2 시효 경과 체납자에 대한 결손 미처리 후 체납 활동을 한 사례 ○ 소멸시효 경과 체납자에 대한 시효결손 미처리 후 체납 활동을 한 부적정 사례 발견 【소멸시효 경과 후 시효결손 미처리 현황】 연번 사업소 건 결손액 연번 사업소 건 결손액 합 계 8,166 238,887,260 1 중 부 823 10,833,710 5 강서 1,512 38,673,740 2 서 부 850 19,925,170 6 남부 525 20,808,550 3 동 부 710 14,533,590 7 강남 213 22,615,880 4 북 부 2,073 47,508,590 8 강동 1,460 63,988,030 (단위 : 건, 원)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 사례 명세】 연번 사업소 고객번호 사 례 체납처분 활동 징수권 소멸 1 북부 2021.4.9. 체납 안내(11건 99,778,250원 체납) 3건 14,111,520원 2021.9.15. 체납 안내, 11.2. 정수처분예고 (2건 1,468,690원) 2건 1,468,690원 3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업무처리 미흡 ○ 과다한 정수처분 예고 지양 ­ 정수처분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 정수처분예고가 과다하게 시행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우려 ○ 정수처분 예고서 발부 후 정수처분 실시현황(2019년~2021년) ­ 전체 수도사업소 처분예고 204,626건, 정수처분 4,937건, 2.4% (북부수도사업소 처분예고 24,850 건, 정수처분 556건, 2.2%) 【정수처분 사전절차 및 실시현황(2019년~2021년)】 (단위 : 명, 원) 구 분 정수처분 예고 정수명령서 발부(a) 정수처분(b) 미정수처분(c=a-b)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204,626 80,789,071,940 11,628 3,263,095,710 4,937 1,613,464,240 6,691 1,649,631,470 본부 1,782 8,346,948,390 58 314,208,370 16 65,462,540 42 248,745,830 중부 25,217 8,387,065,150 890 204,845,040 411 124,488,420 479 80,356,620 동부 17,345 5,011,017,850 972 331,089,570 835 263,969,870 137 67,119,700 북부 24,850 8,050,513,950 620 208,969,960 556 179,834,860 64 29,135,100 서부 27,891 12,386,891,850 1,118 294,750,670 462 178,188,230 656 116,562,440 강서 26,869 10,738,750,360 476 148,132,260 382 109,196,810 94 38,935,450 남부 28,085 16,327,312,250 838 375,294,850 544 267,024,700 294 108,270,150 강남 31,093 6,529,718,990 5,789 1,089,532,550 1,067 207,365,650 4,722 882,166,900 강동 21,494 5,010,853,150 867 296,272,440 664 217,933,160 203 78,339,280 ○ 정수처분명령서 발부 후 정수처분 조치 미흡에 따른 실효성 저하 ­ 정수처분명령서 발부 후 분납 및 납부 약속 등의 사유로 실시하지 않음 ○ 정수처분 후 사용량 발생에 따른 조치 미흡 ­ 정수처분 후 사용량 발생에 따른 조례위반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밸브 고장 등으로 사용량이 발생하였음에도 직권 누수감액 없이 정상적으로 부과 ­ 정수처분 후 동파 우려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사유로 사용을 허락함 기관운영 감사결과 관련 조치사항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시효결손 부적정 조치 사항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에 의거 수도요금(연체금 포함)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되어있으며, 시효소멸 전 채권확보와 관련하여 시효도래 최소 6개월전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를 하여야 하였으나,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압류처분 없이 시효결손 처분한 사실이 있음 감사기간중 지적된 수전은 시효기간(3년)이 경과하여 계속적인 체납처분이 불가능 하여 징수소멸로 종결처리하며, 교육실시 및 감사결과 전파를 통해 시효 도래 전 재산압류등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고자함 2 시효 경과 체납자에 대한 결손 미처리 후 체납 활동을 한 사례 ○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 사례가 북부수도사업소는 2개수전이 지적되었으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게 됨 ○ 시효 도래 전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며, 소멸시효 경과시 체납처분 활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실시 ○ 소멸시효가 경과한 체납요금 시효결손 시행 (2019.4월 납기까지) ­ 시행일정 : 2022. 7.29.(금)~8.12.(금) ­ 대상건수 : 353수전, 상수도 68,088(천원), 총체납금 134,383(천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 9개수전, 총체납금 118,276(천원) ※ 본부요금제도과-24080(2022.7.21.) 시효결손대상 내역 ­ 추진절차 구분 대상납기 결손대상 확인 (압류여부 등) 복명서 작성 및 결손처분 결손처분 결과보고 일정 결손대상 최초납기 ~ 2019. 4. 7 .29.~ 8. 3. 8. 4.~8. 10. 8. 12. ※ 감사처분 이행결과 제출기한 ‘22.8.17(수) 3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업무처리 미흡 대책 ○ 정수처분은 반드시 필요한 체납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정수처분 후 무단사용량이 발생할 경우 조례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 감독을 강화 ○ 정수처분명령서 발부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수처분을 실시하며, 정수처분 후 사후관리를 명확하게 하는 등 정수처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함 수도요금 징수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22.07.29.(금) 10:00 ~ 11:00 ▶ 교육장소 :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사무실 ▶ 교육내용 : 기관운영 감사결과 (체납분야 )처분 요구사항 관련 교육 ▶ 교 관 : 요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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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 감사결과(체납분야)처분요구 이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8680 생산일자 2022-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환 (02-3146-3307) 관리번호 D00000458960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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