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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4770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지안 서해경 최원규 07/28 주용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계획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계획 2022. 7.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계획 공공미술위원회 존속기한이 2022. 11. 18.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공공미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및 현황 □ 관련 근거 ㅇ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및 시행규칙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ㅇ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10조(존속기한) □ 공공미술위원회 개요 ㅇ 설치 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ㅇ 설치 목적: 공공미술의 정책, 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ㅇ 설치 시기: 2017. 11. 19. ㅇ 존속 기한: 5년(조례 부칙 제10조) ㅇ 심의 대상: 공공미술 관련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제도 개선, 미술작품 설치, 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 등 ㅇ 위원 구성: 정원 15명 / 현원 11명 - (위원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 (위 원) 미술·기획·건축·조경·유지관리·디자인·도시계획 등 전문가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ㅇ 위원 임기: 1년(1회 연임가능) ㅇ 개최 주기: 월 1회(집합 또는 서면) 2 운영실적 및 검토의견 □ 운영내용 및 실적 ㅇ 공공미술위원회는 2017년 설치 이후 매년 평균 10회 개최, 31개 안건 처리로 꾸준하게 안건이 발생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2018~2021 실적 기준 <회의 개최 및 처리 안건 수> 구 분 2017 (11월 설치) 2018 2019 2020 2021 2022 (7월 기준) 계 개최수 1 10 11 8 11 4 45 안건수 3 31 29 29 34 11 137 ㅇ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 폐지 이후 해당 작품 유형과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심의하고 있음 <심의작품(사업) 유형(2017~2022)> 유 형 조형물 동상·기념비 전시·행사 벽화 기타 건 수 13 14 15 2 3 ※ 동일 사업 재심의로 인한 중복 건 및 심의불가 건 제외 / 기타 : 기획사선정, 사업폐지, 분과위원회 구성 ㅇ 전체 안건 중 자문·보고·논의 안건 비중이 55%(75건)로, 심의뿐만 아니라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처리 안건 수> 연 도 계 심의 자문 보고 논의 2017 3 1 1 1 - 2018 31 14 9 7 1 2019 29 6 - 14 9 2020 29 12 7 8 2 2021 34 21 4 9 - 2022(7월 기준) 11 8 1 2 - 계 137 62 22 41 12 ㅇ 작품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건부승인 후 결과 보고 의무화, 미비한 작품에 대한 보완요청 등 심도 있는 심의와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심의 결과> 연 도 안건수 심의결과 승인 조건부승인 부결 보완요청 심의부적합 기타 2017 1 1 - - - - - 2018 14 3 3 - 8 - - 2019 6 4 - 1 1 - - 2020 12 1 1 5 4 1 - 2021 21 12 6 - 1 1 1 2022 8 6 1 - 1 - - 합 계 62 27 11 6 15 2 1 ※ 기타 : ‘서울시-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35개 작품을 1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였으나, 작품마다 심의 결과 상이(승인 23, 조건부 승인 2, 부결 10) ㅇ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공공미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건축,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분야별 위원 위촉 현황(2017~2022)> 구 분 계 미술 기획 디자인 건축 조경 평론 유지관리 도시계획 도시재생 인 원 23 6 5 4 2 2 1 1 1 1 ※ 시의원, 공무원 제외 ㅇ 공공미술 사업 활성화와 작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제도개선 실적 ㅇ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개선계획(디자인정책과-6008, 2018. 6. 8.) - 역사적 조형물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자문 절차 제도화 - 사업부서 이해 제고를 위한 세부 심의 기준·절차 등 심의 전반에 대한 가이드 마련 - 역량 있는 위원 위촉을 위한 미술분야 전문가 확대 및 장기불참 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 마련 등 ㅇ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운영 개선계획(디자인정책과-10910, 2020. 9. 28.) - 공공미술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사전 절차 적용 의무화 - 수준 높은 공공미술 작품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전 자문 기능 강화 - 역사적 공공미술과 공공미술작품의 심의절차와 기준, 서식 일원화 ㅇ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대상 개선계획(디자인정책과-12014, 2020. 10. 27.) -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전시 기간 30일 미만의 경우로 기준 마련 - 심의대상에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교체, 이전, 형상변경, 철거 등 모두 포함 ㅇ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2021. 4. 6.) - 심의대상이 되는 ‘일시적‘ 설치 기간, 위원회 위촉 절차,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검토의견 : 존속기한 연장 ㅇ 공공미술위원회는 설치 후 5년간의 운영으로 서울시 공공미술 심의· 자문기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다양한 안건 논의로 공공미술의 질적 수준 향상과 거시적인 변화주도에 기여하였음 - 심의 및 자문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공공미술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 수행 ㅇ 시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도입하기 위한 ‘디자인서울 2.0’ 본격 추진으로 향후 공공미술 사업 확대 기조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미술위원회의 역할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규모 확대뿐 아니라 여러 장르가 결합한 복합 예술 작품 비중이 높아지는 등 공공미술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공공미술위원회 존속 필요 ⇒공공미술 발전 및 활성화라는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2027. 11. 18.) 3 향후 계획 ㅇ 조례 개정 협의 : 8월 중 - 조례 개정안 발의·가결을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협조 요청 붙임 공공미술위원회 안건별 현황(2017~202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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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4770 생산일자 2022-07-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안 (02-2133-2711) 관리번호 D000004589257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공공미술프로젝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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