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심권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5492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혜경 유승현 김현주 구종원 07/28 정수용 협 조 도심권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기간 연장계획 2022. 7.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도심권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계획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17년,’19년)의 도심권50플러스센터에 대한 등 권고에 따라 사전준비를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 -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을 일시 연장할 수 있음 ㅇ 서울시 도심권50플러스센터 위·수탁 협약서 제3조 제2항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사업명 : 서울시 도심권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ㅇ 위탁기간 : 2019. 9. 1. ~ 2022. 8. 31.(3년) ㅇ 수탁기관 : 서울시50플러스재단 ㅇ 위탁사무 - 서울시 도심권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 중장년층의 제2인생설계교육, 재취업교육훈련,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 - 사회공헌형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 기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ㅇ ’22년 예산 : 681백만원(민간위탁금) □ 연장계획 ㅇ 연장기간 : 2022. 9. 1. ~ 11. 29.(90일) 당초 변경 비고 2019. 9. 1. ~ 2022. 8. 31. 2019. 9. 1. ~ 2022. 11. 29. 90일 연장 ㅇ 연장사유 - 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사전준비 절차를 위한 기간 확보 필요 ▶ ▶ · ㅇ 연장방법 : 수탁기관과 상호 협의 후 위탁기간 연장 ㅇ 연장조건 : 위탁기간 외 기존 위·수탁 협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 □ 향후계획 ㅇ 위·수탁협약서 변경 협약체결 : ’22. 7월중 ㅇ 계약기간 연장 시행 : ’22. 9. 1. ~ 11. 29. ㅇ 민간위탁금 보조금 정산 : ’22. 11월 붙 임 : 변경 협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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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5492 생산일자 2022-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경 (02-2133-7800) 관리번호 D000004589378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