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대학교병원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제대혈은행 위수탁 협약 체결 안내(변경)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과 관련하여, 귀 기관과 체결한 민간위탁 협약서 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붙임 협약서를 송부하오니 협약서 2부를 직인날인(간인)하여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포함). 가. 협 약 서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나. 수탁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다. 변경사유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관련 붙임 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2.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호 시립병원운영팀장 노일권 보건의료정책과장 07/2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6260 ( 2022.07.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17 /전송 02-2133-0724 / dosun@seoul.go.kr / 부분공개(7)
26483750
20220729044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6260
D000004589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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