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랑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급 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나. 대응관리과-5388(2012.08.24.)호 『구급 특수의약품 관리방법 개선 계획[특수시책]』 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1.구급대 편성 및 구급장비 운영』 2. 위와 관련하여 면목119안전센터 구급차(6-2호)내 응급환자 처치용 구급 의약품 폐기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자: 2022. 07. 28. 나. 장 소: 녹색병원 다. 폐기사유: 유효기한 만료 라. 폐기방법: 녹색병원 응급실 인계 마. 폐기약품 내역: 페니라민 등 4종 붙임 구급 의약품 폐기대상 목록 1부. 끝. 담당자 김두익 진압1대장 정익훈 119안전센터장 07/28 김광진 협조자 시행 면목119안전센터-21608 ( 2022.07.28 ) 접수 ( ) 우 0224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475, 면목119안전센터 (면목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6963 /전송 02-435-0119 / rlaendlr@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83564
20220729044507
본청
면목119안전센터-21608
D000004589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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