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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우리금융미래재단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171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민지선 구연창 하영태 구종원 07/28 정수용 협 조 재단법인 우리금융미래재단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2.7.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우리금융미래재단」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Ⅰ 신청내용 □ 법인 개요 ㅇ 법 인 명: 재단법인 우리금융미래재단 ㅇ 대 표 자: 손태승 ㅇ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ㅇ 설립목적 - 취약계층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취약계층과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목적사업 ① 취약계층·소외계층의 생활 자립과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 ② 취약계층·소외계층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③ 취약계층·소외계층의 사회복지향상을 위한 문화사업 ④ 지역사회 공한을 통한 취약계층·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그 지원사업 ⑤ 취약계층·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그 지원사업 ⑥ 그 밖의 법인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ㅇ 임원현황: 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ㅇ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ㅇ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민법 제3장(법인) ㅇ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ㅇ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 사업이나, ㅇ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ㅇ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허가요건 검토 ? 적절 ㅇ 근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ㅇ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ㅇ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2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검토결과 ㅇ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ㅇ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ㅇ 임원 현황 : ㅇ 재정 규모: ㅇ 사무실 마련: 검토결과 ㅇ 재정 규모 ㅇ 사무실 - 사무실의 독립성 : 적정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2.7.27. 확인) 기타사항 검토 ? 신청서류, 정관내용, 발기인 총회 회의록, 사무소 현장확인 ㅇ 신청서류 검토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위임장 15부 ?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설립발기인 명단 1부 ? 출연자 명단 1부 ? 재산출연증서 15부 ? 재산출연증빙서류 15부 ? 출연자 인감증명서 15부 ?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부 ? 임원의 인감증명서 7부 ? 재산총괄표 1부 ? 재산목록표 1부 ? 수지예산서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1부 ? 부동산 무상사용승낙서 1부 ? 법인소개서 1부 ? 특수관계부존재확인서 6부 ?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1부 ㅇ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절 - 근거 :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 목적(제3조)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제6조~1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22조~34조) ㅇ 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절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이 적절하게 의결됨 5 진행자 의장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전원 동의로 원안 통과 정관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인감날인함 이상 없음 ㅇ 사무소 현장 확인 ([붙임 5] 현지확인서) ? 적절 Ⅲ 향후 일정 □ 재단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2. 7. 예정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1부. 3. 임원 결격사유 유무 조회서 1부. 4.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 5. 현지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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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재단법인 설립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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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우리금융미래재단 정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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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임원 결격사유유무조회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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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우리금융미래재단 설립허가 신청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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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현지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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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단법인 우리금융미래재단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171 생산일자 2022-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지선 (02-2133-7328) 관리번호 D000004589407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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