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택지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선정 계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분양가상한제 적용 택지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선정 계획 1. 주택정책과-9175호(’22.1.4.) 및 (강서구)주택과-27691호(’22.7.25.)와 관련됩니다. 2. 강서구로부터 관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택지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추천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 감정평가기관 2인 선정(구청장 1, 서울특별시 1) 나. 감정평가기관 선정 개요 - 일 시: '22. 8. 3.(수) 10:00 - 장 소: 본관(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 선정방식: 붙임 감정평가기관 선정대상중 1인 선정(추첨) - 참 석 자: 서울시(업무담당자 등) / 감정평가기관(입회요청 3개 업체 등) 붙임 1. 선정계획 1부. 2. 감정평가기관 추천 의뢰(강서구) 1부. 3. 관련 방침(주택정책과) 1부. 끝. 주무관 인성분 도시활성화사업팀장 김찬모 도시활성화과장 07/28 김용학 협조자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시행 도시활성화과-24410 ( 2022.07.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sb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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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감정평가기관 선정 계획(화곡중앙시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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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강서구 공문)감정평가 업체 추천 의뢰(화곡중앙시장정비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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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민간택지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을 위한」감정평가기관 추천 관련 방침 변경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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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분양가상한제 적용 택지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4410 생산일자 2022-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4644) 관리번호 D000004589231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