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7657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봉현 박경길 강희은 07/28 김선순 2022년 제2회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2022. 7. 28. (목)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2년 제2회 보육정책위원회 개최결과 보육담당관:강희은☎2133-5088 보육기획팀장:박경길☎5090 담당:이봉현☎5092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및 의결한 결과에 대한 보고임 1 개최 개요 현장 심의 모습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2. 7. 26.(화) 15:00~16:30 ㅇ 장 소 : 8층 간담회장1 ㅇ 참 석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3명 (총20명, 신규위촉 5명 포함)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회의안건 - (심의안건) ①2022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②2022년 특별활동비 외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보고안건) 서울시 주요 보육정책 현안 보고 등 □ 진행 순서 ※사회 : 보육기획팀장 시간 (1시간 30분) 진행순서 비 고 15:00~15:5 (5’) 진행순서 안내 및 참석위원 소개 사회자 15:05~15:10 (5’) 위촉장 수여 (전달) 15:10~15:15 (5’) 위원장 선출 15:15~15:20 (5’)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진행 15:20~16:10 (50’) 심의안건 처리 16:10~16:30 (20’) 보고안건 처리 2 개최 결과 □ 위원장·부위원장 선출(호선) ㅇ 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ㅇ 부위원장 : 보육담당관 □ 안건 심의 결과 ㅇ (안건1)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심의안 ?현행유지안 ?인상안 ※ 심의 과정 : 현행유지안과 인상안에 대한 논의 후, 투표를 통해 결정 심의 결과 현행 유지 - 인건비지원시설(국공립,서울형) 6만원, 기관보육료지원시설(민간,가정) 9만원 ※실태파악 및 수요·자료 조사하여 ’23년 새학기(3월)에 맞춰 수납한도액 결정 ?주요 의견 - 최근 물가인상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부모부담액 증가에 대한 우려 - 2022학년도 입소 이후, 연 중간 시기 인상에 대해 이해설득 어려울 수 있음 - 어린이집은 건강·안전·돌봄이 우선이며, 국공립의 공공성 고려 필요 ?기타 의견 - 한도를 높이더라도 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통해 협의 후 인상됨 - 지난 1월 회의에서 보류한 사항에 대한 논의임 -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있고, 유형간 차별은 없어야 함 ㅇ (안건2) 특별활동비 외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심의안 ?아침저녁급식비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문구 삭제, 이외 내용은 현행과 동일 (단일안) ※ 심의 과정 : 논의 후 투표없이 결정 심의 결과 원안 가결 〈이견없음> ?주요 의견 -금액 기준(2,200원) 문구가 있으므로, 인상률 110% 문구 삭제는 현실적인 반영임 ※ 특별활동비 외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심의의결후) 항 목 주기 ’22년 수납한도액 기준 입학준비금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행 사 비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현장학습비 분기 85,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차량운행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아침저녁급식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삭제) 1식 2,2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시·도 특성화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40,000원 이내) □ 향후 계획 ㅇ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사항 통보·공고 : ’22.7.28 - (통보) 보건복지부 및 자치구에 안내 - (공고)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ㅇ ’23년 특별활동비 인상관련 실태 및 자료조사 실시 : ~ ’22.9월 - 특별활동 과목·비용 등 운영실태, 보육현장 의견수렴 등 붙임 :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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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044507
본청
보육담당관-27657
D000004589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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