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지도 요청 1.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30085(222.7.27.)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swfss.eseoul.go.kr. 서울시 법인시설지원시스템)에 3개월동안 공개하여야 하오니, 건강증진과 소관 법인에 안내하여 회의록 미등록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사회복지법인 - 한국심장재단(송파구 복지정책과) - 한국혈우재단(서초구 복지정책과) - 한국근육병재단(강남구 복지정책과) - 한국척추측만증재단(구로구 사회복지과) 붙임 법인시설지원시스템 접속 및 이사회 회의록 등록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 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은영 건강정책팀장 백명철 건강증진과장 07/28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7460 ( 2022.07.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63 /전송 02-2133-0725 / kimey02@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82948
20220729044507
본청
건강증진과-27460
D00000458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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