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선장내 승객편의 시설 등 임대 승인 계획(파라다이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선장내 승객편의 시설 등 임대 승인 계획(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에서 하천법 제33조 제5항 단서 및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호 규정에 의거 신청한 유선장 일부 시설에 대한 임대신고한 건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조건 부여 하고 아래와 같이 유선장내 승객편의시설 등 임대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승인내역 위 치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기간 임대차 면적(시설) 용 도 나. 승인조건 - 유선장 시설의 임대는 유선사업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임대 허용(모든 전대 및 유사형태의 전대는 불허) - 유선(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 위해방지, 공공복리 증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 허용 - 임대 승인기간은 하천점용허가 기간과 동일(임대기간 만료 시 연장가능)하게 적용 - 수상레저사업,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신고 등이 필요 한 사업은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신고 등 절차를 필한 후 해당사업을 영위할 것 - 임대승인 가능 시설이라도 사전 승인받지 않은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할 수 있음 - 임대승인을 받은 점용시설물의 점용료 납부, 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하천점용허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과 의무는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있음 - 임차인의 불법영업(불법행위) 등의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승인조건을 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고 다른 법령에 등록 및 신고한 후 관련 서류를 우리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붙임 임대승인 신청서 및 계약서 일체 1부. 끝. 주무관 김진 수상기획과장 07/28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2222 ( 2022.07.2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4 /전송 02-3780-0803 / kkachi@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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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장내 승객편의 시설 등 임대 승인 계획(파라다이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2222 생산일자 2022-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 (02-3780-0824) 관리번호 D00000458919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