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4944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이우석 이영순 07/28 정경숙 서울시립미술관 예술서점 사용기간 갱신 및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서울시립미술관 예술서점 - 사용기간 갱신 및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22. 7.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서울시립미술관 예술서점 사용기간 갱신 및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예술서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갱신하고, 3차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 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사용·수익 허가현황 시 설 명 업 체 명 임대면적 (㎡) 사용·수익 허가기간 비 고 예술서점 사용·수익허가 기간 갱신 및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사용·수익허가 기간 갱신 - 갱신기간 : 2022.8.3. ~ 2025.8.2. ○ 부과기간 : 2022. 8. 3. ~ 2023. 8. 2. ○ 산 정 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 평가)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산 정 액 : ○ 감 액 : - 전년도 대비 3차년도 증가분 : - 전년도 대부료의 100분의 5 : - 3차년도 증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 : -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의 100분의 70 감액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최종산정액(감액반영) : 향후일정 ○ 갱신내역 반영하여 변경된 사용·수익허가서 직인날인 : ’22. 7월 중 ○ 3차년도 사용료 부과 : ’22. 7월 중 붙임 1. 예술서점 3차년도 사용료 산출 세부내역 1부. 2. 예술서점 사용수익허가조건(갱신 후) 1부. 3. 예술서점 운영자 사용기간 갱신 의견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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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044507
본청
총무과-24944
D00000458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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