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강서소방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소방청 감사규정」 제35조 나. 市 소방감사담당관-22339호(2022.5.23.) ‘2022년 강서소방서 종합감사 계획 알림’ 다. 市 소방감사담당관-24649호(2022.7.21.) ‘2022년 강서소방서 종합감사 결과보고’ 라. 市 소방감사담당관-24652호(2022.7.21.) ‘2022년 강서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알림’ 2. 2022년 강서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처분요구사항(징계ㆍ문책 요구사항 1월 이내, 그 외 2월 이내) 1) ※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처리 대장, 경고 등 처분대장 기재 2) 3) 나. 조치방법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른 조치-해당 부서 통보【붙임 2, 3】 2) 전출 등에 의한 타 소방서 조치사항은 해당 소방서에 통보하여 조치 의뢰 3) 전 직원에게 감사 지적사항 재발방지 교육 실시 다.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방청 감사규정」 제31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방법을 해당 직원에게 고지 1) 신청기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신청서식: 재심의신청서 「소방청 감사규정」 별지9호 서식【붙임 5】 3. 행정사항 가. 결과제출: 2022.9.19.(월)까지(징계 및 현지조치 사항은 별도 기한-해당 부서 통보) 나. 제출서류: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붙임 4】 및 증빙자료 일체 붙임 1. 2022년 강서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1부. 2. 신분상 처분 요구 1부. 3. 행정상·재정상 처분 요구 1부. 4.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식 1부. 5. 재심의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양희철 행정팀장 김병철 소방행정과장 윤진욱 소방서장 07/28 정교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312 ( 2022.07.28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소방행정과 (등촌동)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12 /전송 02)3663-1130 / yahih@seoul.go.kr / 부분공개(5,6)
26481073
20220729044507
본청
소방행정과-24312
D000004589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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