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적극행정민원] 응답소 처리 1. 주거정비과-22415호(2022.5.9.) 및 22857호(2022.5.18.)호 관련됩니다. 2. 기 질의회신 관련하여 추가 응답소 질의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개요 ○ 청구인 : 류금렬 ○ 민원현황 - 1차 질의('22.4.19.) 및 회신('22.5.9. 주거정비과-22415호) · 질의 :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권리가액 2~6억원이고, 분양가 10억원(25평), 14억원(30평), 18억원(40평) 중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평수는(25평이하인지, 25평인지, 30평~40평 가능한지)? · 회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분양대상자 중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이에 해당 여부, 토지와 건축물 명세 및 가역, 추산액 등을 검토 결정 - 2차 질의('22.5.10.) 및 회신('22.5.18. 주거정비과-22857호) · 질의 :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의미 · 회신 : 「도시정비조례」에 따른 '권리가액' 용어 정의 및 산정기준 안내 - 3차 질의('22.5.23.) : 기존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요구 나. 관련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 관리처분 기준 및 부칙 제6조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24007호, 2012.7.31.개정, 2014.8.3.시행) ○ 「도시정비조례」 제2조(정의), 제28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및 제30조(주택공급 기준 등) 검토 (제5348호, 2012.7.30.시행) ○ 질의회신 : 기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회신 요구 <1차 질의 사항 관련 재회신> - 종전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718호, 2012.4.15.시행)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은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준하여 제1항 각 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1항제1호 및 제8호에서는 관리처분 방법 및 기준으로 시·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제1호), 주택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제8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조례」(제5348호, 2012.7.30.시행) 제28조제2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미만일 경우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차 질의 사항 관련 재회신> - 종전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599호, 2012.4.15.시행)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4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제7호) 등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하 법률」(현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각 호 규정을 준용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 각 호 규정 1.「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2. 삭제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 「도시정비조례」 제2조제4호에서는 '권리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제3항은 권리가액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제2호)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제3호)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상 ‘사업비 및 분담금추정프로그램’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방식’에서 ‘권리가액’은 ‘개별조합원의 종전자산 추정금액 × 추정 비례율’로 계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질의 및 회신 사항 각 1부.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237 ( 2022.07.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이메일 / 부분공개(6)
26481004
20220729044507
본청
주거정비과-2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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