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189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여경 노일권 07/28 윤보영 서울의료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협약 체결 검토 2022.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의료원「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협약 체결 검토 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협약 체결을 요청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약칭)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 (약칭)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 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의료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협약 체결 관련 협조요청(총무팀-6163, '22.7.25) □ 협약개요 ○ 협약대상: 한국전력공사, 서울시(부지소유자), 서울의료원(부지이용자) ○ 충전설비 설치(공사) 및 안전관리: 한국전력공사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설치장소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내) 설치대수 1대 사용기간 협약일이 속한 해의 12월 31일부터 9년이 경과한 날까지(10년) 충전설비 DC 콤보1 50KW 급속충전기 기타사항 ·운영비(전기료, 통신료 등) 및 일상적인 유지보수 한전부담 ·충전설비 고장시 귀책 사유에 따라 원인유발자 부담 □ 검토사항 ·친환경자동차법 개정('22.1.25)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의료시설)은 총주차대수의 2%이상 설치하여야 함 (적용 유예기간 1년) ○ 서울의료원의 총 주차면수는 805면으로 16기의 충전시설 필요 - 현재 서울의료원 보유 및 설치 충전시설 : 15기 (기 설치 1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공모 선정에 따라 14기 설치 진행) ○ 관련법 기준에 따른 16기 충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붙임2 "충전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붙임. 1. 서울의료원 협약체결 협조 공문 1부. 2. 한국전력공사 협약 체결 요청 공문 1부. 3. 협약서 1부. 끝.
26480582
20220729044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6189
D000004589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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