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산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2022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보고(후암)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6조(건강진단의 실시)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건강관리대책) 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마. 안전지원과-3858(2022.2.23.)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참여 기관 업무 협약 결과 보고" 바. 재난대응과-27204(2022.6.28.) "2022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사. 재난관리과-22866(2022.7.22.) "2022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후암119안전센터에서 2022년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건강검진수검자 명단 작성 서식(후암) 1부. 끝. 후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지은 3팀장 양도영 센터장 07/28 이광희 협조자 시행 후암119안전센터-21960 ( 2022.07.28 ) 접수 ( ) 우 04331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34, 후암119안전센터 (후암동) / http://fire.seoul.go.kr/youngsan 전화 02-754-0119 /전송 02-754-0119 / pje119@seoul.go.kr / 부분공개(6)
26479867
20220729044507
본청
후암119안전센터-21960
D000004589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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